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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對 윤석헌 소송도 ‘화우’가 맡을듯
금감원 DLF 중징계 불복
손태승 회장과 같은 로펌
개인 소송…비용 절감도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위한 법률자문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처지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준비과정을 준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2~3일 중 서울행정법원에 윤석헌 금감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지난해 벌어진 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함 부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금융권,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나 태평양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화우는 현재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의 법률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월 윤 원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권고를 수용·결재했다. 이후 3월 금융위원회는 CEO 중징계를 포함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직원 제재를 확정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DLF를 판매했을 당시 은행장을 지내고 있었다.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후 3년 간 금융권에 재취업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장 지난 3월 말 우리금융 주주총회에 연임 안건이 올라있던 손 회장은 곧장 법적행동에 나섰다. 중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과 중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동시에 냈다. 주총일 전에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함 부회장이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소송은 불가피하다.

하나금융 측은 “함 부회장의 소송은 개인 자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부회장은 “회장직에 대한 욕심보다는 금융인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느냐’가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관리에 실패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반면 우리·하나은행 측은 “지배구조법 내용이 임원에 대한 처벌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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