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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원상회복 입장 최종 시한 D-1’…WTO제소 복원 가능성
지난 7월이후 10개월째 지지부진…이달 말까지 시한 통보
한일 무역안보담당국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귀시키라고 통보한 최종 시한이 30일로 하루 남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에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 달 말까지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원상복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중단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복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평행선을 그리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청와대의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일시적으로 중단돼 본격적인 재판인 패널 설치는 요청하지 않았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의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일시적으로 중단돼 본격적인 재판인 패널 설치는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해 11월 22일 재개하기로 하고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그다음 회의는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이외에도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했다. 그사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고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본도 문제로 제기한 사유가 모두 개선돼 더는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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