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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석 타살설 제기’ 이상호 기자, 부인에 1억원 배상 확정
영화 ‘김광석’ 통해 부인 서해순 용의자 지목, 허위 사실 유포

이상호 기자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고(故)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남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게 1억원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자신을 비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고 김광석 씨는 1996년 1월 서울 마포구 자택 거실 계단에서 전깃줄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이 씨는 배우자 서 씨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화를 제작했다. 이 씨는 이밖에도 서씨가 병에 걸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씨가 김광석씨의 노래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올려 1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 중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배상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침해로 봐야 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로써 영화 ‘김광석’을 통해 촉발한 무고한 살인범 몰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상호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의 표현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숨죽인 채 무수한 손가락질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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