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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원격 보건·의료시대와 보험의 역할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건강과 질병관리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모든 나라에서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각 개인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 두 가지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

첫째는 전문 의료인에 의한 집중적인 질병관리 및 치료를 위한 시스템 정비이다. 둘째는 전통적인 병원 진료 방식에서 개별 가정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두 번째 분야에서 더 많은 혁신을 요구한다. 이는 원격보건 (telehealth 또는 e-health)과 원격의료 (telemedicine)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원격보건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서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원격의료 (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행위이다.

이 두 가지 서비스의 공통점은 디지털화와 비대면 서비스다. 다른 점은 원격의료는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원격보건은 건강증진, 건강교육, 질병예방, 질병관리, 데이터관리 등 보다 더 넓은 분야를 다룬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이미 1990년대에 해외 여러 나라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의 폭발적 성장을 지속해 2019년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한화 2조 9400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였고,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며,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디지털화와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의료제도를 다시금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다가오는 이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보다는 이 파도에 올라타서 같이 순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료계, 산업계, 학계, 정부 및 시민들의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비대면 의료제도는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 혁신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보험업계도 이에 발맞추어 보험제도 개선과 새로운 상품개발을 해야한다.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 조정이나 사적 의료보험의 추가 보장 담보 개발이 필수다. 그리고 디지털화에 따른 시스템을 갖추어서 의사와 환자들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원격보건은 보험업계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요구한다. 원격보건이 활성화되면 계약자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이에 따라 의료보험의 손해율과 생명보험의 사망률이 개선되어 보험사들의 수익 또한 향상될 것이다.

보험업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계약자들에게 원격보건 관련한 의료기기, IT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임대해 줌으로써 원격보건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에서 공동 연구단을 마련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한 손익 분석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헬스케어 분야, IT 관련 산업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향 후 보험산업에 닥쳐올 커다란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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