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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청구
최대 징역 10년인 강제추행 혐의
檢, 보완 지시 없이 곧바로 청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검찰이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28일 오후 부산경찰청이 신청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최대 징역 10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보완 지시 없이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여성 공무원을 불러 5분 동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의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오 전 시장이 제21대 총선을 고려해 사퇴 시기를 일부러 늦췄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채용비리(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1일께 부산지법에서 열릴 수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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