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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남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대법원 공개변론 눈물 호소
화투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기 사건
28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최후 진술 중인 가수 조영남 [대법원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화투 그림 사기 사건' 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무죄를 눈물로 호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지난 5년간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씨는 "화투그림은 미국 화가 앤디워홀이 평범한 코카콜라병을 그대로 그려 성공한 것에 착안, 한국의 대중적인 놀이기구 화투를 찾아 팝아트로 옮겨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 미술은 100% 자유와 창의력 게임이다. 피카소나 반고흐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고 말 한게 없다"며 "화투 그림의 제목에 주목해 달라. 한국인의 온갖 애환 담긴 화투를 꽃으로 상정해 '극동에서 온 꽃'이라고 하거나 4개의 흑싸리 화투를 무더기로 펼쳐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하 듯 '개념 미술'에 가깝다. 그림을 잘 그렸나 못 그렸나를 따지는 것은 옛날의 미술 개념이다"고 했다.

조씨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눈물을 훔치며 "옛날부터 어르신이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 한다 했는데 너무 오래 화투 갖고 놀았나보다. 결백을 가려 달라"고 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고인으로 출석,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이, 조영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해 팽팽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나눴다.

조씨는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로부터 200점 이상의 완성된 화투 그림을 건네 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하고 1억 6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송씨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송씨가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했다.

1심은 조씨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의 아이디어는 조씨의 고유한 창작물이며 송씨는 단지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 즉 ‘조수’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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