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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억대 배임’ 조윤호 스킨푸드 前대표 1심서 징역 5년
法 “배임 인한 회사 재산 피해,
가맹점 사업자들 피해 연결…
‘피해 회복’ 주장 못 받아들여”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20억원대 회사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28일 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조카가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하는 등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스킨푸드 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킨푸드 창업 대가로 개인이 온라인쇼핑몰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조 전 대표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주주총회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그 채권자들에 대하여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하나 그 주장과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며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거나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채권자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해 1월 조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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