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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금융허브’ 상실땐 中경제 치명타
美, 특별지위 일부 해제 무게속
경제·무역 혜택 잇따라 손볼듯
中 ‘경제개방 관문’ 타격 불가피
홍콩 특별행정구의 깃발인 골든바우하니아를 들고 있는 한 홍콩 시위 참가자의 뒷모습. 미국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움직임과 관련, 홍콩이 자치권을 상실했다는 판단하에 홍콩정책법에 의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혜택을 박탈할 것으로 전망된다. [AP]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려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상실되면 경제 개방에 있어 홍콩에 상당수 의존해온 중국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현재 미 행정부는 홍콩이 자치권을 상실했다는 판단하에 지난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의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박탈을 예고하고 있다. 홍콩정책법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제공한 혜택은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외교적 분야를 아우른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최근 전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미국법에 따라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회하고 홍콩을 중국본토와 동일한 기준하에 관계를 재설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전면 박탈할 가능성보다는 일부 혜택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게 점쳐진다. 특히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 상실을 언급한 이래 줄곧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위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거듭 경고해온 만큼, 경제·무역 분야에서 홍콩이 누렸던 혜택부터 손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은 중국 본토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거나, 현재 국가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금지를 내린 것과 같은 조치가 홍콩에도 적용될 수 있다.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해지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더불어 무비자 조약 해지 등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는 이것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최우선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줄리안 쿠 호프스트라대 법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과의 관계 변화를 위해 어떤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을 홍콩으로 확대하는 등의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홍콩 주민들이 미국 입국 시 받는 무비자 혜택은 당분간 남겨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수출 통제와 관세부과, 범죄인 인도조약 탈퇴 등 다양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어떤 종류의 특별대우를 철회할 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혜택의 상실은 곧 투자 매력도와 외국자본 유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미국이 공언한 대로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콩 경제뿐만이 아니라 금융과 상업 면에서 홍콩에 의존해온 중국 경제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중국 기업도 상당수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위해 항구와 초고층 빌딩이 있는 남중국해 대도시(홍콩)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홍콩의 위상 변화는) 중국과 외국 기업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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