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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한지주, 라임 배드뱅크 계열 편입 안한다
금투+은행 지분률 25%
규제부담·경영책임 면해
금감원 “책임있는 역할을”

신한금융그룹 전경

[헤럴드경제=이승환·서정은 기자] 신한지주가 ‘라임 배드뱅크’의 대주주는 맡겠지만, 계열사로는 편입하지 않겠다는 라임펀드 판매사간 합의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배드뱅크가 출범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배드뱅크 출자비율을 24%대로 확정했다. 라임자산운용 전체 펀드 1조6679억원 중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의 판매고는 각각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이다. 판매고에 따라 출자비율이 정해졌다면 두 회사가 36%에 달하는 지분을 책임져야하지만 별도의 산식을 정해 이를 24%대로 낮췄다. 현행 지주회사법을 보면 계열사 합산 30% 이상 출자가 이뤄지는 법인에 대해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자산(수탁고)은 신탁자산이라 운용사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아 손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재무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단 자회사로 편입되면 각종 규제에 대한 책임을 신한금융그룹이 질 수도 있어 거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배드뱅크의 손자회사 미편입을 조건으로 대주주를 맡기로 한 점을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 자산의 부실과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팔았기 때문에 다른 판매사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주 구성이 일단락됐음에도 배드뱅크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주주인 신한 조차 경영에 소극적일 경우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출자에 참여하는 판매사만해도 20곳에 달해 누군가 이해관계 조율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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