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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10조 SPV 운용 ‘산은 독주’ 제동
여신관련 조사권 적극 행사
운영위 산은 내부설치 난항
집행과정 이견 돌출 가능성

산업은행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던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운영위원회에 한국은행이 깊숙히 개입할 전망이다.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의 ‘주도권 다툼’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SPV 가동을 두고 정부, 한은, 산은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는 SPV 설립방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위를 산은에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이 같은 방침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한은도 참여하기 때문에 산은 내부가 아닌 곳으로 (운영위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애초 한은은 여신공급과 운영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SP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무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SPV에 대출이 아닌 자본을 대는 산은이 운영을 주도하는 방안을 용인한 셈이다.

한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은 애초 SPV 운영에 최소한만 개입하려는 입장이었다”며 “한은법상 조사·감독 권한만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의 입장이 최근 바뀌고 있다. 대출이지만, 원금보장이 아닌 우선변제여서 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SPV 운영을 실무에서부터 주도하고 있다.

한은법 80조는 ‘긴급 여신을 재공한 영리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준수를 위해서라도 SPV운영에 한은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은 관계자는 “SPV운영위 설치와 관련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산은에 설치한다는 것 역시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자기관인 산은에 SPV운영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SPV운영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형식은 산은 내부기구로 두되 한은의 입지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접근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SPV가동 될 수 있도록 운영위 설치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일단은 출자자인 산은이 주인인 셈이니 운영위는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인적·물적으로)한은의 참여를 보장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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