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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산’ 넘은 라임 배드뱅크…속도 낸다
신한금융·우리銀 황금분할
지배구조 법적조율은 필요
실무준비 후 출범은 8월께
신한금융그룹 전경

[헤럴드경제=홍석희·이승환·서정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의 주주구성의 틀이 만들어 지면서 출범작업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장검사와 심사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배드뱅크 공식 출범은 오늘 8월께로 전망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최종안은 이번 주중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열린 라임 배드뱅크 설립 최종 실무협의에서는 출자범위와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혔다. 이 자리에서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많은 자본을 출자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기준 최대주주는 신한금융이지만, 단일법인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맡는 형태다.

익명의 회의 참석자 관계자는 "각사 경영진에게 보고한 뒤 이번주 안에 관련 내용을 곧 확정짓는걸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회의에서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전체 50억원 출자금 가운데 20개 중소 판매사가 5000만원씩 총 1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억원은 판매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판매규모가 작은 회사에 대한 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나와 이 부분은 추가 조율키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판매고를 보면 단일회사로는 우리은행(3577억원)이 가장 많지만 금융그룹사를 보면 신한금융이 제일 큰 규모다. 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 판매고는 3248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이다. 판매규모를 기준으로 주주구성이 결정되는 만큼 신한금융그룹의 출자액이 가장 많지만, 단일 법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은행이 단독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신한지주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의 자회사가 돼 실질적 지배력이 생겨야한다"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지분을 단순합산해 신한금융그룹을 최대주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주구성 비율은 결정됐지만금융지주회사법 등 현실 제도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에 대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검사와 현장합동조사 그리고 제재 절차는 이르면 6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금융당국의 심사 및 승인 절차에 1~2달 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드뱅크 출범은 오는 8월께가 될 전망이다.

디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신한 측이 최종적으로 맡는 것으로 조율된 것으로 안다"며 "신한 측에서 당초 우리은행에 공동 대주주 요청을 했던 것도 자회사나 손자회사 편입 이슈 때문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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