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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어린이 안전 위한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총 163명이며,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4명에 이른다.

또한 2018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만4097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33.5%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인지 능력이 낮고 신체 성장이 진행 중이며, 사물을 물거나 빠는 등의 행동 특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위험 대처 능력도 미흡하다.

따라서 어린이는 안전 취약 계층으로서, 정부 정책상 우선 보호 대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어린이를 노약자, 장애인, 결혼 이민자와 함께 안전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 보호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이래, 총 4차례에 걸쳐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법제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이처럼 어린이 관련 품목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규제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규모 피해를 낳았던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2018년 ‘라돈 침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는 품목별 종적 관리 체계에만 맡겨둬서는 곤란하다. 소비자 정책의 횡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종합 정보망인 ‘어린이안전넷’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안전 의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소외되는 소비자가 없는 포용적 소비자 복지와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폭력·학대·교통안전을 포함한 아동 5대 안전 영역에 대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를 공동 제작?배포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육아 방송과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아동권리보장원과는 향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중구와는 지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추후 동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경우 어린이 안전문화가 널리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명 ‘해인이법’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이 지난달 29일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경제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어린이 안전만큼은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부처가 합심해 실천해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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