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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유럽 절반, 亞·남미 일부, 출입국 완화…다수國 규제 유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유럽을 중심으로 속속 외국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거나 입국 금지의 시한을 정해 향후 국제관광 교류를 재개할 뜻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시아에선 말레이시아·라오스·미얀마 등이 닫았던 출입국의 빗장을 열고 있으며, 남미에선 칠레·볼리비아·페루 등이 유럽 주요국들의 여행 규제 완화 조치에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에선 여전히 기존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 면제 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 금지를 해제해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가 안정됐다 해도 해외여행은 앞으로 몇달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한 미국인 가족여행객의 공항 응시 [AP연합]

25일 한국 외교부 등 각국 외교부의 여행-출입국 정보 공지에 따르면, 그리스·네덜란드·독일·룩셈부르크·스웨덴·아이슬란드·크로아티아·포르투갈·프랑스 등은 오는 6월 15일까지만 입국 제한을 취하기로 했다.

핀란드는 6월 14일까지, 폴란드는 6월 12일까지, 벨기에는 6월 8일까지, 덴마크는 6월 2일까지, 오스트리아와 리투아니아는 5월 31일까지, 스페인과 몰도바는 6월 30일까지, 노르웨이는 8월 20일까지 입국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러시아·스위스·이탈리아·터키·몬테네그로는 구체적인 출입국 규제 조치의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항공기 운항 중단 시한을 6월 1일로 정했다.

위에 열거한 나라가 아닌 유럽 및 구소련 국가들은 기존 조치를 유지했으며, 카자흐스탄은 사증 면제 중단 조치를 오는 11월 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세르비아와 탄자니아는 한국 체류자를 포함해 출입국 제한을 없앴고, 헝가리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에서 자국 경찰청의 판단에 따른 입국 승인 및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로 완화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그간의 공항 폐쇄를 해제했고, 레바논은 확진자 발생국 입국 금지에서 ‘모든 입국자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로 완화했다.

말레이시아는 오는 6월 9일까지, 라오스는 6월 1일까지만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얀마와 몽골·방글라데시·파키스탄은 이달 말, 네팔은 오는 6월 14일까지만 항공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시한 이후 입국 제한 및 항공 중단을 풀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중남미의 경우 페루(6월 말)와 칠레·볼리비아가 국경 봉쇄 시한을 6월 말 또는 5월 말로 각각 정했다. 절대 다수의 다른 중남미 국가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프리카의 경우 대부분 국경 봉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카메룬과 콩고공화국·르완다만이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시한을 정했다.

25일 오전 현재 일본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197개국이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184개국으로 아래와 같다.

▶입국 금지 아시아·태평양=나우루, 네팔(~6.14 항공중단, 모든 외국인), 뉴질랜드(모든 외국인), 니우에(모든 외국인, 전문직 입국 가능), 대만(모든 외국인), 동티모르(모든 외국인, 국제항공 중단), 라오스(~6.1 모든 외국인), 마셜제도(~6.5 모든 외국인), 미크로네시아(모든 외국인), 마카오(모든 외국인), 말레이시아(~6.9 모든 외국인), 몰디브(도착비자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몽골(모든 외국인, 5.31까지 국제항공 중단), 미얀마(~5.31 국제항공 금지, 사실상 모든 외국인), 바누아투(모든 외국인), 베트남(모든 외국인), 부탄(모든 외국인), 브루나이(모든 외국인), 사모아(모든 외국인), 미국령 사모아(모든 외국인 입국 전 하와이 2주간 체류 검사), 솔로몬제도(모든 외국인), 스리랑카(모든 내·외국인), 싱가포르(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일본(한·미·중 등 87개국), 쿡제도(모든 외국인), 키리바시(국경 봉쇄), 태국(육해공 통한 모든 외국인), 투발루(3일 전 의료소견서 제출), 통가(모든 외국인), 파푸아뉴기니(국경 봉쇄), 피지(국경 봉쇄), 필리핀(모든 외국인), 호주(모든 외국인), 홍콩(모든 외국인, 전염병 대응 관련자 입국 가능)

▶입국 금지 미주=과테말라(국경 봉쇄), 그레나다(공항 폐쇄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니카라과(공항 폐쇄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도미니카공화국(국경 봉쇄), 바하마, 벨리즈(모든 외국인, 공항 폐쇄), 볼리비아(~5.31 국경 봉쇄), 브라질(모든 외국인), 세인트루시아(모든 외국인), 수리남(국경 봉쇄), 아이티(국경 봉쇄), 아르헨티나(모든 외국인),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모든 외국인), 엘살바도르(모든 외국인), 온두라스(모든 외국인), 우루과이(모든 외국인, 국제항공 중단), 자메이카(확진자 발생국), 칠레(~5.28 국경 봉쇄, 환승 및 출국은 가능), 캐나다(모든 외국인, 미국 제외), 코스타리카(~6.15 모든 외국인, 출국 시 영주권 박탈), 콜롬비아(모든 외국인, 육상·해상 폐쇄, ~6.30 모든 항공 중단), 쿠바(모든 외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모든 외국인, 공항·항구 폐쇄), 파나마(모든 외국인, 선박 승·하선 중단), 파라과이(국경 봉쇄), 페루(~6.30 국경 봉쇄)

▶입국 금지 유럽+구소련=그리스(~6.15 非EU 모든 외국인, 의료인 보건연구원 입국 가능), 네덜란드(~6.15 非EU,非솅겐 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노르웨이(~8.20 모든 외국인, 허가된 입국자도 2주간 격리, 위반 시 231만원 벌금), 덴마크(~6.2 모든 외국인), 독일(~6.15 非EU 모든 외국인, 의료인력 입국 가능), 라트비아(모든 외국인), 러시아(모든 외국인), 루마니아(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적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룩셈부르크(~6.15 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리투아니아(~5.31 모든 외국인), 리히텐슈타인(모든 외국인, 스위스인은 입국가능), 몬테네그로(모든 외국인), 몰도바(~6.30 모든 외국인), 벨기에(~6.8 모든 외국인, 의료인 백신 개발 연구자 입국 가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모든 외국인, 6.1까지 항공기 운항 중단, 의료진 입국 가능), 북마케도니아(모든 외국인), 불가리아(非EU·非솅겐 모든 외국인, 의료인력 입국 가능), 사이프러스(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가능), 스웨덴(~6.15 유럽경제지역EEA+ 제외 모든 외국인, 보건인력 등 입국허용), 스위스(모든 외국인, 리히텐슈타인인 입국 가능), 스페인(~6.30 非EU·非솅겐 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슬로바키아(모든 외국인),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6.15 모든 외국인, 보건종사자 입국 가능), 아제르바이잔(~5.31 국경 봉쇄), 에스토니아(모든 외국인), 오스트리아(~5.31 非솅겐 모든 외국인, 보건·간호인력 입국 가능), 우즈베키스탄(모든 외국인, 자국민 출국 금지), 우크라이나(모든 외국인, 공항 폐쇄), 이탈리아(관광 목적 모든 외국인, 예외적 입국자도 승객 간 최소 1m 이격), 조지아(모든 외국인), 체코(모든 외국인,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인천~프라하 직항 중단 조치 해제), 카자흐스탄(~11.1 사증 면제 조치 중단, 모든 외국인,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 크로아티아(~6.15 非EU·非솅겐 모든 외국인, 의료인 등 입국 가능), 키르기스스탄(모든 외국인), 타지키스탄(모든 외국인), 터키(국제항공 중단, 선박·육로 입국 불가, 사실상 모든 외국인 차단), 투르크메니스탄(모든 외국인), 포르투갈(~6.15 EU·북미·포르투갈어 사용국 이외 모든 외국인), 폴란드(~6.12 모든 외국인), 프랑스(~6.15 非솅겐·非EU 모든 외국인, 주변국 육로 입국 차단, 의료종사자 입국 가능), 핀란드(~6.14 모든 외국인, 보건의료·긴급구호 인력 입국 가능)

▶입국 금지 아중동(중동+지중해 인근 북아프리카)=레바논(입국자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 리비아(국경 봉쇄), 모로코(국경 봉쇄), 바레인(모든 외국인), 사우디(국경 봉쇄), 아랍에미리트(모든 외국인), 알제리(~5.30 국경 봉쇄), 오만(모든 외국인, 국내·국제 항공 중단), 요르단(모든 외국인), 이라크(공항 폐쇄, 사실상 모든 외국인), 이스라엘(모든 외국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금지), 카타르(모든 외국인), 쿠웨이트(모든 외국인), 튀니지(국경 봉쇄), 팔레스타인

▶입국 금지 중-남 아프리카=가나(국경 봉쇄), 가봉(국경 봉쇄), 감비아(국경 봉쇄), 기니비사우(육해공 입국 금지, 사실상 국경 봉쇄), 나미비아(모든 외국인), 나이지리아(모든 외국인, 모든 국제공항 폐쇄), 남아프리카공화국(모든 외국인), 니제르(국경 봉쇄), 라이베리아, 르완다(~6.2 국경 봉쇄), 마다가스카르(국경 봉쇄), 말라위(국제선 운항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모리셔스(국경 봉쇄), 민주콩고(국경 봉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국경 봉쇄), 상투메프린시페(모든 외국인), 세이셸(모든 외국인), 수단(국경 봉쇄), 앙골라(국경 봉쇄), 에스와티니(모든 외국인), 우간다(국경 봉쇄), 적도기니, 차드(국경 봉쇄), 카메룬(~5.30 국경 봉쇄), 케냐(항공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코모로, 코트디부아르(국경 봉쇄), 콩고공화국(~6.6 국경 봉쇄), 토고(사실상 모든 외국인, 육로 봉쇄, 해변 위치한 수도 로메 등 주요 도시 폐쇄)

▶필수 업무 외 모든 외국인 비자·거주권 중단=중국(지역별 차이 있음)

▶격리 조치=미국 섬 지역(사이판·괌·하와이),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모리타니(육로 국경 전면 폐쇄), 부룬디, 베냉, 세네갈(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 인접국 육로 봉쇄), 시에라리온(모든 항공 운항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출국 불가),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육로 국경 차단)

▶검역 강화 및 권고사항 등=방글라데시(~5.30 국제항공 중단), 인도(~5.31 모든항공 중단), 캄보디아, 파키스탄(~5.31 국제항공 중단, 사실상 모든 외국인 일시 입국 제한), 폴리네시아(프랑스령), 가이아나, 멕시코(미국 간 이동 제한), 베네수엘라, 몰타(격리 위반 시 1000유로 벌금), 벨라루스(자가격리), 슬로베니아(자가격리), 아일랜드(자가격리), 알바니아(자가격리), 영국(7일 자가격리), 헝가리(경찰청 입국 필요 판단 허가 시 입국 가능, 자가격리) 이란(의심환자 탑승 금지, 동의서 제출, 고위험국서 한국 제외), 기니, 남수단, 말리(육로 국경 통과 금지), 모잠비크(~5.30 출입국 제한),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국제공항 폐쇄)

※EU 회원국(27개)=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非솅겐협약 가입국=루마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솅겐협약 가입국(26개)=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非EU 회원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속령 또는 국제규약상 국가가 아닌 공동체이지만, 자치권을 행사하며 사실상의 국가 기능을 하는 지역도 ‘국가’로 표현. 방문하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 바람.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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