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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폐지된 공인인증서… 우리는 금융사에 속았다?
공인인증서, 20일 폐지 확정
인증시장 경쟁 치열 전망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은 20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으로 공인인증서의 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민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 금융사가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왔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고마운’ 공인인증서인 탓에 이제야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법통과로 무엇이 바뀌나요=우선 전날 국회가 처리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인인증서’라는 말 가운데 ‘공인’을 떼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라는 의미로 다른 인증서와 법적으로 구분돼 있었다. 차별적 우위점을 누려왔던 것이다.

앞으로는 본인 인증을 위해 지문인식, 안면인식, 패턴 사용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수조원대의 인증시장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공인인증 기관과 사설인증 기관의 차이가 사라지면서 자율 경쟁 체제 돌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기존 인증서 못쓰나요=기존 인증서의 경우 기존 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고객의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인증서로 갱신하게 되는데, 그때는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교체가 된다. 공인 인증서가 아닌 수많은 종류의 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인증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미 폐지되지 않았나요=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이미 폐지된 지 5년이나 지난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전자금융감독규정(37조)에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지난 2014년에는 인터넷 쇼핑 부문에서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이 폐지되기도 했다.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항은 폐지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공인인증서는 다수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본인 인증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유는 다수 금융사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본인 인증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금융사 입장에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인인증서 쓰면 금융사 면책=금융사 입장에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면 금융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일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었다. 여기에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보안의 책임 분쟁이 일어날 경우 금융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최근 사용폭이 넓어진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문인식만으로도 충분히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하면 그간 금융사들이 ‘책임’을 사이에 두고 얼마나 보안 시장의 혁신에 안이했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쓰면 금융사가 면책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금융사들은 공인인증서 의무가 폐지된 이후에도 공인인증서를 써왔다”며 “소비자 관점에서보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관행처럼 굳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 시장 쟁탈전 전망=‘공인인증’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사설인증 시장을 사이에 둔 본격적인 경쟁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6월 처음 나왔고 올해엔 처음으로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인증 절차 없이 카카오톡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동통신 3사는 본인 인증 앱 ‘패스’로 시동을 걸고 있다. 통신 3사가 합작한 이 서비스는 출시 9개월여 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길다.

은행들이 만든 ‘뱅크사인’도 있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2018년 출시한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보안성이 높고 간편한 로그인 방식과 3년의 인증서 유효 기간 등도 특장점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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