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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음식폐기물 제로 스마트리사이클링 청정주택 만들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쓰레기가 배출되기 마련이다. 그중에 음식 폐기물이란 농·축·수산물 유통 과정 중에 버려지는 쓰레기, 가정·음식점 등에서 조리 과정 중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식품,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보관했다가 버려지는 식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80~90%에 달하고, 부패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처리·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주거지 내 음식 폐기물을 배출하는 전용 수거통에는 악취 등 님비 현상이 다수 발생되고 쾌적성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730만t의 음식 폐기물이 발생되며, 수거·처리비는 연 2조원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음식 폐기물에 대한 해양 투기 전면 금지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종량제 실시를 2013년부터 시행하는 등 다양한 음식 폐기물 자원화 정책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공동주택의 폐기물 처리·관리 시스템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다지 바뀐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음식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과 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주거단지 내 발생되는 음식 폐기물을 단지 내에서 발효·처리하고,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원천 기술을 2007년부터 개발했다. 음식 폐기물을 주방 싱크대에서 분쇄해 주방 오수와 함께 지하로 이송 후 이를 고액 분리하고, 고형물은 발효·처리 후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세대형 스마트리사이클링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다.

음식 폐기물을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리러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며, 음식 폐기물을 별도 수집해 퇴비로 자원화도 가능한 일거양득의 시스템이다.

2018년부터 LH도안20BL행복주택(182가구)와 LH공릉 행복주택(100가구)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스마트리사이클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 2에 의거해 20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해 연구·시험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만 가능하다.

종래의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만을 사용할 경우에 입주민 개인이 음식 폐기물과 주방 오수의 고형물 회수에 대한 성능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실제 분쇄된 음식 폐기물의 고형물이 막힐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부하를 늘려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돼 피해를 끼칠 우려도 있다.

세대형 스마트리사이클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 2의 시범사업 대상 규모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리사이클링 시스템을 단지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음식 폐기물을 발생원에서부터 처리하고 부산물을 재활용해 발생지 경계 밖으로 음식 폐기물이 배출하지 않고 순환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크다.

핵심적인 사항은 입주민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 활동이다. 입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음식 폐기물 발생지가 되며, 발생지에서 발효·처리된 음식 폐기물의 최종 부산물을 텃밭 등에 퇴비로 바로 사용하며 입주민 주도의 자원 순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이다.

LH 수서단지(2565가구, 영구임대단지)는 2016년도부터 음식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발효·처리하고 최종 부산물을 입주민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텃밭에서 퇴비로 재활용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입주민 커뮤니티 약 80명이 모여 단지 내 약 990㎡ 규모의 텃밭에서 음식 폐기물 발효·처리 부산물을 활용해 해마다 텃밭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음식 폐기물 제로화 스마트리사이클링 청정주택은 입주민 커뮤니티와 기술 그리고 시스템, 정책·제도, 환경이 모두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오정익 LH토지주택연구원 건설·환경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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