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 6분 외출…1천만원 벌금 위기

[헤럴드경제]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된 첫 날인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엄마와 아들이 함께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전북도 익산시가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외출한 A(44·여)씨와 아들 B(14)군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세 번째 자가격리 이탈사례이며, 강화된 지침을 위반한 첫 경우에 해당한다.

도가 CCTV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한 후 귀가했다.

A씨 등은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자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CCTV를 통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이들은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화 이전 벌금액은 300만원 이하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격리장소 이탈을 막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주민신고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격리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