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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원 “해외주식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지는 해외주식 예탁 관련 우려에 대해 “해외주식 투자자 권리는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해 국내증권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하고, 고유재산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구분해 예탁결제원에 맡겨야 한다. 투자자계좌부 기재를 통해 투자자는 증권사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은 평균 10조달러 이상을 보관해 정부 기준(100억달러)을 웃돌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외화증권 집중예탁기관으로서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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