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택시조합 간부 몸에 불지른 60대 택시기사 구속
法 “도주 우려”…사고 이튿날 경찰 자수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평소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이 잦았던 택시협동조합 간부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도주했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 판사 권경선)은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 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조합 이사 A 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친 이 씨는 이튿날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이 씨는 A 씨 등 현행 조합 이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평소 마찰을 빚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납금 없는 착한 택시’로 유명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아 2015년 7월 설립됐다. 박 이사장이 물러난 뒤 운영 문제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