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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관대한 해외입국에 자가격리 폭증…관리인력 태부족 방역망 구멍 우려
4월1일부터 하루 7000여명씩 자가격리자 늘어 2주 뒤 최대 10만명
수칙위반 속출…“전자팔찌 등 외국처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강제하면서 자가격리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들을 모니터링할 관리인력이 부족해 방역망에 구멍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럴드DB]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 적용되면 임시시설 외 본인 집 등에서 격리되는 대상자만 하루 7000여명이 추가될 전망이다. 하로 7000~8000명선으로 추정되는 해외 입국자 중 외국인 비율이 10∼15% 정도로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하게 되므로,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하는 대상자는 7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미 29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의심 증상자나 해외 입국자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1만4009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매일 7000여명이 추가되면서 자가격리자 수는 수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 입국자가 2주간 의무격리에 들어갔다가 해제될 때까지 자가격리 인원은 계속 누적돼 2주 뒤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최대 10만명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계산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지역별 보건소의 감염관리 인력은 보통 1∼2명, 많아야 3∼4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인력으로는 10만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감당할 수 없어 일반 행정직원 동원 등 선제적으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갈 경우 제재하기 어렵다. 2G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예 앱을 설치하지 못한다. 또 무단이탈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격리기간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도 진행해야 한다. 국내에 거소지가 없는 외국인을 수용할 격리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하루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2000명 수준이다.

최근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외에서는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더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도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 했다.

감염내과의 한 전문의는 “자가격리 위반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전자팔찌 등 외국처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격리시설 등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 입국금지를 고려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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