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재광 사장·사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보증 또는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5%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이달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