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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내년 최저임금 영향 미칠까
3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경영계, 동결론 요구 목소리 커져
노동계, 소비활성화 위해 인상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전반을 덮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물론 제조업 등 주력산업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려움이 격화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먼저 위원 구성부터 시작한다.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작년과 그대로 가지만 근로자 위원 중 일부는 교체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 1월 김동명 위원장이 새로 당선되면서 최임위 근로자위원 두 자리를 교체하게 된다. 민주노총도 일부 바뀔 예정이다.

최임위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심의는 위원 교체가 완료되는 오는 5~6월께부터 시작된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물건너 가면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은 지난해 2월 발의됐지만 결국 20대 국회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벌써부터 최저임금 동결 등 친(親)기업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차등적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작년에도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최소 동결 또는 마이너스 인상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위축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세계경제 위축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동계도 쉽게 물러서긴 어렵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역대 저성장 시기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1997년 최임위는 다음 해(1998년 9월~1999년 8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2.7%(40원)로 정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난에 시달리자, 2009년 열린 최임위는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5%(110원)로 결정했다.

아직까진 경영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깎이거나 업종·규모별 구분적용된 전례가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사실상 동결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해 인상률(2.87%) 이상으로 인상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동결 또는 마이너스로 가면 전례가 생기기 때문에 노동계서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선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협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상승률 1% 내외에서 합의를 볼 여지도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징적인 인상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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