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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국가별 1노선, 주1회, 좌석 75%이내 점유 지시, 29일 시행
28일부터는 기존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 효력 중단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늘어나자 오는 29일 부터 국제항공편을 1국가 1노선으로 제한하고, 주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국내 민관에 지시했다.

중국 당국은 또 기존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에 대해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27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이같은 지침을 내리면서 각 중국발 또는 중국행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도 7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각 항공사들은 이 요구 사항에 따라 민용항공국(운항감독센터)에 사전 비행 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민용항공국은 또 모든 항공사는 ‘민간 항공 예방 및 통제 작업 영도소조’가 최근 발행한 ‘운송 항공사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술 안내서’를 엄격하게 구현하고,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엄격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국 방콕에 여행갔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중무장한채 방콕 공항 출국장에서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EPA 연합]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은 28일 0시를 기해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 또는 거류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잠정중단하는 내용은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 ▷도착비자 입국, 24/72/144시간 경유 비자 입국 ▷하이난성을 통한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ASEAN 단체관광단의 광시 자치구를 통한 무비자 입국 등이다.

다만 외교, 공무, 의전(礼遇)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의 입국은 동 공고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외국인 가운데 중국 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이 공고문이 발표(3.26)된 이후 발급된 비자로 입국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당국은 “이 정책은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의 조치들을 참고한 후, 부득이하게 취하는 임시적인 조치”라면서 “각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자 하며, 현 상황 속에서 중국 국내외 인원들의 왕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와관련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중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지 및 중국 정부 발표 내용 및 이용 항공사의 최신 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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