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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세대출 대상 24세→34세로 늘린다…한도도 3500만원→5000만원
대중교통비 할인, 학자금 대출 20년 분할상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복수여권 발급도

 
〈자료: 국무조정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현재 19~2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나이 상한을 25세에서 34세로 높인다. 또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전국 89개 시·군·구에서 시범 시행됐던 청년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알뜰 교통카드 사업이 올해 전국 101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간담회과 온라인 등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다.

상반기 안에 전세 대출 대상을 25세에서 34세로 상향하면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대출 금리는 1.8%에서 1.2%로 내려주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과 관련,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이자 감면 분활상환제도는 연체금리 0~9%대에서 0~2%대로 내리고 최대 20년분할상환으로 늘린다. 또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에게도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여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25세 이상 남성 약 13만명이 제도 변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조실 청년정책추진단에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 청년참여형 정책기획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참여플랫폼인원은 1100명규모로 전국단위 모집을 통해 구성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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