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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구상권 청구’ 딜레마
한화손보 사례처럼 선별 쉽지않아
사후 배임 등 책임 문제도 부담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한화손보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대상의 처지를 일일이 감안하기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래도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은 내부 절차개선에 나섰다.

현행 법상 공동불법행위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따라 한화손보는 최근 5년 전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를 대신해 법적상속인인 초등학생 자녀에게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를 이유로 소를 제기했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소를 취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상 직원은 업무 프로세스(처리과정)에 따라 할 일을 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고아가된 초등학생에게 구상권 소송을 해봤자 실효성이 없을 텐데, 감액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살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넘기는데, 소송하기 전에 한번 더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이 터진 후 보상부서와 구상부서, 기획부서 등이 협의를 진행해 내부 프로세스 점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 구상을 포기하는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상권 소송을 안 할 경우 나중에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배임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연은 수백까지여서 구상 처리과정에서 다 살피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서 “이번 일로 불매운동과 주식투매로까지 번질 분위기여서 보험사들은 구상권 청구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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