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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석달간 거래 줄었는데, 증여는 55%↑
-집값 하락기 증여가 유리, 시기 저울나선 자산가들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 법인은 매도 나서기도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강남권에 고급빌라와 아파트를 보유한 70대 A씨는 최근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를 40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은퇴해 월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어차피 수년 내 손주의 교육 때문에 자녀들이 대치동으로 거주를 옮길 것이라면, 집값이 내려가는 시점에 증여에 나서고 싶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거침없이 상승하던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소강상태를 맞으면서, 자산가들의 움직임도 발빠르다. 특히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생활자들은 집값 하락 시기에 증여에 나서면서, 절세 효과를 누리고자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반대로 집값 상승분이 법인소득으로 잡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에 포함되는 법인은 매도 거래에 나서면서 그간의 수익을 거둬가는 분위기다.

경기 불확실성에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약세가 나타나면서, 보유세 부담을 가진 자산가들의 증여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달 기준 1만6515건으로, 지난해 12월 1만8298건에 비해 9.7% 줄었다. 반면 증여는 이 기간 1327건에서 1347건으로 소폭 늘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로 한정하면 증여 증가세는 더 뚜렷하다.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건은 같은 기간 1071건으로 961건으로 줄었으나, 증여건수는 148건에서 230건으로 55%나 증가했다. KB국민은행리브온에 따르면 2월 기준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606만원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로 젊은 시절 거주했던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낀 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나서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며 “(집값이 떨어져) 매수가가 낮아지면 세금부담이 줄고, 취·등록세도 줄일 수 있어 집값 추이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금과 양도소득에서 유리한 법인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법인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거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2669건에서 5339건으로 두 배가 늘었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79건에서 45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법인이 개인 등에게 매도한 거래건이 눈에 띈다. 서울 지역은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거래건이 1543건에서 3990건으로, 강남구는 54건에서 26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인의 이같은 거래는 집값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법인 소득으로 잡혀 법인세를 내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0~20% 포인트 가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 거래가 유리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법인은 주택담보대출 역시 개인과 달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유리하다”면서 “법인을 보유한 자산가가 법인 명의로 부동산 매수 후, 개인 명의로 세를 살며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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