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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노선버스·의료지원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9일부터 칠곡·영주 등 16곳 IC 진·출입 차량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와 의료지원 차량에 대해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 고속도로 모습. [한국도로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와 의료지원 차량에 대해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경우 사후환불 방법으로 면제된다.

현금차로 이용차량은 출구 요금소에서 의료지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한다.

도로공사 측은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진·출입 IC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16곳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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