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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살리려면 ‘부동산규제 탈피’해야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규제 대책이 19차례나 발표됐다. 공급확대 대책이 빠진 수요억제 정책은 풍선효과를 불러와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집값 불안 현상이 확산된다는 것이 주택시장의 경고다. 그런데도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규제 정책 기조로 일관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실정이다.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은 대출·세제·청약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적용되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확산 형태로 나타난다. 노도강, 마용성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왔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풍부한 유동성이 야기한 풍선효과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그에 따라 규제지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추가적인 투기적 가수요는 차단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키 맞추기식으로 집값이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강화된 대출규제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구매의욕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더욱이 높은 양도세는 집을 내놓기도 어렵게 만들어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주택 거래가 동결되면 공인중개업, 인테리어업, 가구업, 이사업 등 연관산업의 불황도 불가피하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급기야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 정책은 투기 수요억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지난 1월 정부는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부실 벌점 체계를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해 부실 벌점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 골자다. 여러 공사 현장 중에 한 사업장의 실수 하나도 그대로 벌점에 산입된다. 이는 부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벌점이 민간이 아닌 공공발주 공사에서 나온다는 점이 문제다. 입법 예고한 내용대로 개정될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건설사들의 눈치 보기는 더욱 심화되고, 소위 ‘공공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더욱이 부실 벌점이 주택의 분양시기와 연계돼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실 벌점으로 인해 주택의 선분양이 제한되고 분양시기가 뒤로 밀리게 돼 있다. 분양일정이 연기되면 공사비 조달 등 사업 전체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자금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사일수록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발주 공사에서의 벌점이 해당 사업과는 무관한 주택분양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징벌적 규제로 과도하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대응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앞으로 경제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업무보고’에서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기본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는 부동산을 일정 부분 경기회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주택 30만가구 조기 공급과 지역거점사업·SOC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등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경기를 회복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함께 특단의 경제부양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병행돼야 할 때다. 특히 바닥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부동산 관련정책은 전향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최근 정부에서도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내수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주택산업 부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동안의 강경일변도 부동산 정책에서 탈피해 특단의 주택건설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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