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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부족시대 대비하세요”…울산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오는 3월 20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에 신청서 접수
지붕 면적 200㎡미만 건축물 대상, 설치비 90%까지 지원

울산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27일 물 절약은 물론,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해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지붕 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이고, 1000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4000만원을 책정,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7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등 물 재이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74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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