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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씨모텍 사건’ 주관사 DB증권 책임 인정
증권 관련 집단소송 첫 대법원 선고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상증자 주관사인 DB투자증권의 책임이 인정됐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DB금융투자 주식회사가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다만 유상증자 이후에 씨모텍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탓이 아닌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해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10%로 제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 씨 등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주식을 샀다. 하지만 이후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이 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DB투자증권이 증권신고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차입금 220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주목을 끌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소액주주들이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 대법원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 본안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과 2심은 이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DB투자증권에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금 전환 여부는 투자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만한 ‘중요사항’ 임에도 거짓으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다만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고, 유상증자 이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배상 책임은 10%로 제한하고 14억55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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