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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4)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을 대리한 법무팀 직원이 계열사를 누락한 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을 뿐,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의장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의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지정 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면서도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을 넘어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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