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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보고서 미제출 행정제재 면제…금융위 등 유관기관, 코로나19 대응 정기 주총 지원방안 발표
정기주총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 재무제표 승인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으로 의결권 행사 안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등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달 집중·개최되는 기업들의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토록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은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미제출(지연제출)은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일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 회사 또는 감사인은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2월 28일부터 3월 18일(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주총 1주전임을 감안)까이며 ▷신청사실을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재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금감원・한공회의 검토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3월말 예상)해 의결을 통해 회사・감사인의 제재를 면제하되,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필요시 개별 연장은 가능하다.

지난해 3월 20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해 상법 위반 우려도 해소했다.

현행 상법에 따라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통상 정관에 따라 3월 개최) 1주간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하면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법상 주주총회 성립 후 다시 소집 통지·공고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 따라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이 때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키로 했다.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경과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할 수 있다. 거래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3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부감사 지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기주주총회 장소 사정에 의한 개최일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기 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주주총회 개최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주주의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기 주총에 참여 예정인 주주는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 방문보다는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 등 공공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금융위원회・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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