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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타다 1심 판결을 가장 되새겨야 할 곳은 규제당국

19일 열린 ‘타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와 해당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근거는 이 서비스가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콜택시’라는 것이었다. 물론 ‘타다’ 측은 ‘합법 렌터카’ 사업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고 설명하며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제 1심이니 최종 판결까지는 한참 멀었지만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타다’의 불법 딱지를 떼어줌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한 축인 공유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판결문에 포함된 이례적인 당부다. 재판부는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 해결책과 솔루션을 찾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 효과이자 출구전략”이라고 당부했다.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해 ‘절충안’ 내지는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라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런 당부를 가장 아프게 들어야 할 곳은 다름아닌 규제당국이다. 혁신기술을 근거로 만들어진 새로운 서비스는 대부분 기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거의 충돌에 가깝다. 타다도 마찬가지다. 택시 기사들이 분신 등 극단적 선택을 하고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린 데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회피하진 않았다지만 중재와 조정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법정으로 갔지만 법원이 판결은 해주면서 ‘당부’라는 형식을 빌어 규제당국을 꾸짖은 것이다. 앞으로 계속될 송사 과정에서 나타날 어려움을 예견한 당부임은 물론이다.

예상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타다 측은 환영하며 “택시와의 상생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형성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 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이라며 “총파업,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공표했다. 오히려 1심 판결이 새로운 대결 국면의 출발선이 되어버린 꼴이다.

어차피 규제당국이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법정으로 갔으니 우리 손을 떠난 것이라고 변명해선 안 된다. 그럴까봐 법원이 함께 고민하라고 당부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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