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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민간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민간건물의 공용화장실을 남자, 여자 화장실로 분리 설치하면 최대 5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몰카나 묻지마 폭행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상은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복도, 계단층, 주차장 등에 설치된 공용화장실로, 영업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제외된다. 지원하는 층수는 건물의 1층 화장실이다. 층별로 남녀를 나누는 층간 분리의 경우 지하 1층~2층 화장실 중 연 이은 2개 층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남녀 분리 사업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층간 분리는 100만 원, 비상벨·조명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공사 후 남녀 분리는 3년, 층간 분리는 1년, 안전시설 설치는 6개월간 화장실을 주민에게 의무 개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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