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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들어 24개 여행사 폐업…손도 못써본 고용유지지원제란
한국여행업협회 서둘러 제도 설명회 개최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의 2/3 ~ 1/2 지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불가항력적 사태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임직원들이 타의에 의해 할 일을 잃어버렸을때 기업인들은 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고, 임직원들은 고용위기에 내몰린다.

이런 경우 고용유지금 지원 등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가동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이다.

17일 여행정보센터 여행업 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전 2월 1~16일 사이, 여행사 24개곳이 폐업했다. 손도 못 써본 쓰나미급 광풍이었다.

고용유지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이다. 또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는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 기간은 지난 1월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때 까지이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이 지원된다.

코로나19 이전 예약취소 업무를 하느라 바쁜 여행사들이 이같은 고용유지지원제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지난14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아웃바운드 여행사 등 21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신청 양식 작성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70여건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사 인사관리자는 “정부의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협회가 신속하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KATA 오창희 회장은 “KATA는 회원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것이며, 또한 여행업계 모두가 똘똘 뭉쳐 위기를 이겨내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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