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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고사 직전 관광업계에 500억원 긴급 수혈
500억 원 무담보 특별융자
기존 융자금 1년 상환 유예
문체부, 긴급 금융으로 조기 경영안정화 지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외 모객이 급격히 줄어 고사 직전인 관광업계를 위해 정부가 긴급 금융을 통해 500억원을 수혈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과 기존 융자금의 1년 상환 유예 등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 업체 대상 무담보 특별융자 도입= 총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융자는 우대금리 1% 적용, 지원한도 2억 원으로 상향, 상환기간 1년 연장 등 파격적인 우대를 준다.

특별융자 우대 조건은 ▷융자금리 인하: 1.5% → 1% ▷지원한도 상향: 1억원→ 2억원 ▷상환기간 연장: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6년(3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이번에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2월 17일(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환 유예, 시설자금 우대금리 부활= 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공고일 기준(2020. 2. 17) 1년 이내에 융자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000만 원, 시설자금 75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초에 조기 추진한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평가 KAHF 획득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0억 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 유예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호텔업의 시설자금 우대금리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17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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