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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예외규정 두나
국토부 입법예고 코너 의견 500건 이어져
규제개혁위서 논의될 사항 주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규제와 관련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이런 규제가 담기면서 수도권에 주소를 옮기고 청약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빗발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국토교통부 전경 [헤럴드경제DB]

1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예외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입법예고가 끝나고 내용을 정리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에 넘기지 않고 유예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해당 지역에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전입한 가구 또는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전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올라 청약이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수단이 된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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