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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감사원 공익감사 처분 요구에 후속 조치 추진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감사원의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주요 처분사항 관련,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폭력사건의 엄정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동법의 국회 통과(20년 2월 4일 공포)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및 취소요건을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 및 체육지도자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체육계 (성)폭력 및 비리사건을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는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준비 중이며, 징계정보시스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가대표 훈련 지원 예산을 부당사용(카바디 6억 5000만 원, 크리켓 2억 5000만 원, 바이애슬론 5억 6000만 원)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 등 체육단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체육단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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