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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칼럼] AI, 윤리주권 걱정할 때
최근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 세계의 C(Contents), P(Privacy), M(Money)을 장악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현상을 필자는 졸저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에서 ‘Nb-CPM=Zn’이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가(Nation)의 빅데이터에서 CPM이 빠져나가면 주권을 잃게 되는 좀비국가(Zombie·small nation)가 돼가는 현상을 관찰한 결과다. 디지털시장의 방파제이자 댐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자를 갖지 못하면 국가의 경제주권을 빼앗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윤리주권마저도 뺏기게 된다. 지배적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장악하고 콘텐츠에 대한 유통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플랫폼기업이 결정하는 윤리규범에 국내 생태계는 직접 지배받고 심지어 특정한 사안에서는 우리 사회의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꼴을 당할 우려도 있다.

2019년 6월 5일 유튜브는 신나치주의, 백인우월주의를 포함, 어떤 형태로든지 극단적이고 편견된 사상의 언어와 영상이 표출된 수만개 비디오채널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선정적인 영상도 인공지능으로 걸러내고 있는 유튜브는 디지털 시대 윤리규범의 강력한 집행자다. 애플이나 페이스북 등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수억명에서 수십억명의 이용자들에게 나름의 윤리규범을 시행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로 다가오고 있다. 민간에서는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의 챗봇 서비스가 등장했고, 경제와 스포츠 영역에서 인공지능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인공지능 앵커가 뉴스를 진행한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1년이 넘도록 무사히 서비스 중이다.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감성의 영역도 인공지능이 침투할 것이라는 견해도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세계의 윤리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이에 대해 원칙을 세울수는 있을까?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을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문제는 윤리주권의 문제다. 모든 주권의 문제가 그렇지만 인공지능 시대 윤리주권 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따져보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을 건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갈라파고스격인 닫힌 규제시스템으로 미래를 주도할 혁신기업의 육성에 실패했다. 모빌리티, 드론, 디지털 의료, 핀테크, 디지털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닫힌 규제로 인해 글로벌 유니콘들의 성장을 넋 놓고 바라보는 신세다. 이 모든 디지털혁신산업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너무 앞선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유통을 가로막아 인공지능산업은 사실상 전멸상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외세의 방파제이자 댐 역할을 맡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방어력마저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유튜브는 현재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88%(2019년 6월 벤처스퀘어 발표)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2% 이하를 서비스하고 있는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가의 빅데이터를 지켜줄 인공지능 플랫폼을 키워내는 열린 규제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주도해 혁신적인 시도를 허용하고 그 부작용은 국가사회가 이주대책을 마련해 책임져야 한다. 정신문화를 주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윤리주권 문제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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