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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 공시지가 6.33% 올라…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7년째 제일 비싼 땅
전년 변동률인 9.42%엔 못 미쳐
서울·광주·대구만 전국 평균보다 높아
1위 땅 보유세 전년비 13.5% 늘어날 듯
개별 공시지가·조세·부담금 산정기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6.33%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이 11년 만의 최대치(9.42%)였던 터라 올해 상승률은 다소 축소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65.5%로 전년(64.8%)에 비해 0.7%포인트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6.33%로 지난해 9.42% 대비 3.09%포인트 내렸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소폭 조정됐다. 다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7년째 전국 지가 1위인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헤럴드경제DB]

시·도별로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올랐다. 대전(5.33%)만 전년대비 변동률이 높았다. 울산(1.76%)은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98곳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영등포구(8.62%), 서대문구(8.40%), 노원구(8.38%), 마포구(7.97%)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지방에서는 경북 울릉읍 도동리의 변동률이 14.84%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았으나 개발 예정지나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한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성동구, 동작구 등 강남 인접지역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으며 각종 뉴타운과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상업용(5.33%)의 상승률은 전년 12.38%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상업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각각 64.8%, 67.0%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공시지가 변동률이 3~4%인 임야(62.7%), 농경지(62.9%), 공업용(65.9%)의 현실화율도 각각 1.1%포인트, 0.9%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가격수준을 보면 전국에서 ㎡당 10만원 미만인 곳은 29만4747필지(5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100만원(12만3839필지·24.8%), 100만∼1000만원(7만7909필지·15.6%), 1000만∼2000만원(2556필지·0.5%), 2000만원 이상(949필지·0.2%) 순이었다.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대비 0.9% 줄었으나, 2000만원 이상 고가토지 표준지는 8.8% 늘었다. 전국의 ㎡당 평균 공시지가는 20만3661원이었다. 서울이 592만2233원이었고 그 뒤를 인천(59만2307원), 부산(58만3806원), 대구(43만3530원) 등이 이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99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17년째 가장 비싼 표준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보유세는 2억956만원으로 전년대비 13.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공시지가는 ㎡당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64%, 송파구 신천동 롯데타워는 ㎡당 4700만원으로 이 기간 2.17% 올랐다. 경북 청도군 각남면의 땅(230원/㎡)은 전국 최저지가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물론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이달 13일부터 한 달 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는다. 국토부는 3월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표준지 공시 예정가를 공개하고 소유자·지자체 의견을 접수한 결과 각각 2477건, 6100건을 접수했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정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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