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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경영을 죄로 만드는 정의당의 기업살인법 공약

정의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은 노동자 중심의 정당임을 십분 감안해도 ‘과잉입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도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 만능주의의 폐해다.

일명 ‘기업살인법’으로 명칭마저 섬뜩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서 인명사고가 생기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겉으로는 물을 수 있다지만 실제로는 형사책임을 꼭 지워야 한다는 내용과 다름없다.

형사책임이 뭔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다. 결국 산재의 원인을 범죄행위로 보자는 얘기다. 기업가를 모두 예비범법자의 범주에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안그래도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란 목표를 정해놓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다. 지금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가동을 중지시킨다.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엔 정부기관 합동의 고강도 안전점검을 한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산업재해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원청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3배나 대폭 강화했다. 5년 이내에 같은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법의 보호대상도 기존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확대됐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와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가져온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당위라고 해야 옳다.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안전한 가정과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그건 규제와 처벌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필요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한계가 분명하다.

기업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투자와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금도 거의 최고 수위다. 이제 대규모 사망사고를 낸 기업은 사실상 ‘퇴출’을 각오해야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과잉입법은 ‘뜨거운 난로’가 될 뿐이다. 규정과 법이란 손을 대면 화상을 입을 난로 정도에 그쳐야 한다. 너무 뜨거워 근처에도 갈 수 없다면 과잉이다.

산재를 줄이는 데도 자율과 책임, 경험과 관행이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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