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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태국 여성 데려와 국내 유흥업소 취업시키고 수억 챙긴 40대
징역 1년2월·추징금 2억8700여만원 선고
수원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외국 여성들을 국내로 데려와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공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억원 가까운 돈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지난 22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억8700여 만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러시아, 태국 등지의 여성을 소개받아 국내에 입국시킨 뒤 전국 13곳의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는 수법으로 총 2억8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공급한 범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영업 규모나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과정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한 정황도 엿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A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차량으로 여성을 유흥업소에 데려다 준 혐의로 기소된 B(45) 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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