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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앞 폭력집회’ 김명환, 1심서 징역 2년6월·집유 4년
민주노총 위원장…法 “대의민주주의에 피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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