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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6.75㎢ 규제완화…여의도 2.3배 규모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75㎢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 고시(2020.1.15.)에 의거, 최근 관할 부대로부터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이같은 규모에 대한 규제완화방침을 통보받았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면해제(3.01㎢)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파주시 위탁(1.67㎢)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위탁완화(2.07㎢)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를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토지개발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유재산권 활용과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에 문산, 법원, 파평, 적성 등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다”며 “향후 신도시지역,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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