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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임조사 2월말 발표…“先피해구제, 後책임규명”
회계법인 실사 2월 중순에 결과
라임 자산가치 의견차 커 변수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가 2월말께에야 발표될 전망이다. 피해자 구제에 방점을 찍되, 책임소재 확인과 징계는 추후 재논의 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 부문은 금융위원회사 준비중이다.

22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실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인 오는 2월말께 별도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라임에 대한 실사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된 상태인데 2월중순께 실사 결과가 금감원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라임펀드의 투자 방식, 건전자산과 불건전자산의 규모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의 핵심은 역시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다. 금감원의 조사는 ‘선(先) 피해구제, 후(後) 책임규명’을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라임의 자산 가치를 어느정도로 보느냐다. 금감원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펀드 설정액을 상각 처리하라고 라임자산운용측에 주문했다. 예상 손실을 크게 잡는 보수적 회계로 더 큰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금감원측 논리다.

하지만 운용사와 판매은행들은 상각처리 시점이 빨라질 경우 기초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혼선을 빚어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정확한 자산 가치가 확정이된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부문은 금융위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이전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코스닥벤처펀드는 지난해 4월 금융위 주도로 기획된 펀드인데, 이 펀드는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에 투자(CB·BW)를 의무화 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 가운데엔 코스닥벤처펀드도 포함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실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 수사 의뢰도 예고해 둔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잠적하면서 중단됐던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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