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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사-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골프장 채무조정의 정석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골프장이 채무조정(빚 정리)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들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에서 2개의 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종결하였거나 종결을 앞두고 있다. 2개의 골프장은 채권자들의 관심도나 신청인, 골프장의 가치, 절차 진행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었다.

A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매물이었다. 채무자(골프장)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반면 B골프장은 제주도에 있어 위치나 접근성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였다. 이전에도 제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서울회생법원에서도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2018년 폐지되었던 전력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는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함과 동시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이른바 사전회생계획안 제출방식(P-plan)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2개의 골프장은 신청인이나 신청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절차 진행도 고민이 되었다. A골프장은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아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공개적인 M&A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래서 채무자(골프장)에게 공개적인 M&A를 권유하였지만 거부하고, 자신들이 투자유치를 하여 재기하겠다고 하였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공개적인 M&A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면 B골프장은 채권자가 신청한 것이었지만, 채무자(골프장)는 공개적인 M&A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

그렇지만 주심판사로서는 이미 공개적인 M&A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고, 제주도에 있어 투자자의 관심도 적었다. 또한 신청한 채권자가 인수를 전제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예정하고 있어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그 이자부담이 커 보였다. 그래서 B골프장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M&A를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를 비롯하여 추가로 투자자가 등장하면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하여 참여시키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였다.

A골프장은 투자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예상과 달리 채권자들이 3개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총 4개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관계인집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채권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인수금액 2300억 원 상당)이 가결되고 인가되었다. B골프장은 채무자가 추가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률적 문제가 있어 관계인집회에 회부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530억 원 상당에 인수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인가되었다.

결과적으로 2개의 골프장은 모두 원만하게 회생절차기 진행되어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되었다. 2019년 골프장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2014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을 할 때는 골프장이 정말 애물단지였다. 누구도 인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에 골프장 시장이 이렇게 변한 것은 무엇보다 구조조정시장의 주도권이 채권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서는 인수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승계해야 하지만,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골프장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골프장은 회생절차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2개의 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나 채권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차이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수긍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이해관계인들의 채무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원의 골프장 회생절차에 대한 오랜 경험과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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