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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직장 내 괴롭힘 선제차단

[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건전하고 편안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는 설치한다.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 설치. [광명시 제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총무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시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광명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실시한다.

광명시는 시민인권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사건처리 종결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여부 등을 확인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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