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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하나銀 CEO에 ‘최대 중징계 가능’ 통보
‘DLF 불완전판매’ 영업정지도 가능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대 중징계 가능’을 통보받았다. 우리·하나 은행에는 ‘최대 영업정지’의 제제가능 수위가 전달됐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이같은 징계가능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를 전날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각 은행에 전달했다. 사전통지에는 기관은 물론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안도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16면

금감원 은행감독국에서 내놓은 제재 관련 의견은 경영진과 기관 모두에 중징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전통지까지 이뤄진만큼 최종 제제수위는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금감원 사전통보는 확정적 제재안이 아니라 가능한 제제의 범위(range)가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가 있는데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받은 제재가 누적돼 있어 우리은행보다 징계 수위가 무거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재대상인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겸임)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금융권 최대 관심사다. 임원 제재는 단계별로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는 중징계, 주의적 경고·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김나래·김성훈 기자/ 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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