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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위반 차량에 받혔는데 피해운전자도 입건…왜?
신호 위반 차량에 받혀 도로에 전복된 차량 [부산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위반 차량이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박아 피해 차량이 전복됐다. 하지만 경찰은 신호 위반 차량 운전자는 물론 피해 차량 운전자도 입건했다.

무슨 이유일까.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5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2동 경희병원 앞 교차로에서 A 씨가 몰던 SM5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1차선을 주행하던 K3 차량과 충돌히면서 K3 차량이 전복됐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K3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B 씨를 구조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인 B 씨가 오히려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음주운전이 안 걸릴 수도 있었다"며 “신호 위반 차량 운전자, 음주 운전 차량 운전자 모두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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