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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매각 시한 12월 넷째 주로…“연내 매각 방침은 불변”
우발채무로 인한 손해배상한도 이견…막판 줄다리기 지속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협상 시한이 12일에서 오는 12월 넷째 주로 연장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연내 계약을 위한 막판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와 현산 컨소시엄은 배타적 협상 시한인 이날까지 협의를 이어갔다.

연내 매각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 입장에서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주도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금호 관계자는 “12일이라는 날짜가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연내 매각 방침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4월 발행 영구채 5000억원을 인수하면서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 주도권을 받겠다고 했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구주 가격을 금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길 수 있다. 금호가 책정한 4000억원대와 현산 컨소시엄이 제시한 3200억원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본협상은 지지부진하지만, 초반 갈등 요인이었던 구주 가격엔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해배상 한도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발생한 ‘기내식 사태’에서 금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산 컨소시엄은 기내식 업체들과 수백억원대 규모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는 10%는 과도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점보다 양측의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연내 계약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23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반기 말 1조4554억원에 달했단 자본 총계는 1조2095억원으로 줄었다.

자본잠식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연내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영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선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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