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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판’ DLF대책…은행 ELT판매 40조로 묶인다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대책’ 관련 일문일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금융위원회가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이하 DLF 대책)을 최종 발표했다. 지난달 처음 내놨던 대책 초안에서 5가지 가량을 수정·보완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이 DLF 대책 최종안을 브리핑한 뒤 나온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나머지는 일문일답.

-은행 입장을 반영한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은행들의 건의가 있었고 그동안 은행권 실무자들 간 여러차례 논의했다.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은 기초자산을 하나의 종류로 한정했고 동시에 공모 규제를 회피한 쪼개기 사모펀드 형태였다. 하지만 주가연계신탁(ELT)은 대부분 대표적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거나 기초자산 몇개를 묶어서 쏠림 현상을 막는 식으로 상품이 설계되고 판매된다.

또 금감원 은행연합회에서 조금 더 잔액 부분을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약 37조-40조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투자자·소비자 접근성을 감안해야하지 않냐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은행권 건의를) 수용했다.

-은행권이 건의한 3가지 조건(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 형태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 증권에 편입한 ELT)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11월말 잔액 통계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개별은행 판매량 확인하는 작업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은행권의 ELT 잔액이 6월 말 중으로 40조 정도고 대상 상품 제한한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10월 말 기준, 전체적으로 한 37-40조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그 범위 내가 아닐까 생각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더라도 은행이 요구하는 ELT에 해당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외국 대부분 선진국들은 컴플렉스 프로덕트(Complex Product)라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체계를 글로벌 위기때 갖춰 나갔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던 부분을 갖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난도 금융상품이 정의가 되면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제한 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스트레스테스트 등 종합적인 규제에 포함 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사모펀드 제한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은행 신탁 부분만 특수성만 인정을 해서 은행권 건의를 수용한다는 선에서,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신탁'형태가 조치 이후에도 지금의 형태로 유지되는지, 또 DLF 판매로 은행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린 우리·하나은행에 신탁 판매에 대한 어느정도 제한을 가할, 소위 징벌적 조치가 이뤄지는가?

▶신탁은 운용권이 신탁자인 고객에게 있다. 1대 1 맞춤상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신탁이 펀드처럼 운용판매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ELT판매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면서도, 내년에 금감원과 협의해서 은행들이 신탁 판매 얼마나 원칙 잘 지키는지 별도로 실무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DLF사태 초래한 두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 신탁 점검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상규모가 11월 말 잔액 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잔고만큼 내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신규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11월 말 전체 총량 이내로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걸 어쨌든 신규로 하든 초과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기존 투자자가 해지를 했을 때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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